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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문중 장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회는 김해김씨 삼현파 좌동문중 장학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덕송재에 둔다.

제3조(목적)본회는 입향조 致(치)鳳(봉)할아버지의 예손으로서 온후착 실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 사정으로 진학이 어 려운 학생을 위하여 수학을 돕고

 저 부종현덕의 정신으 로 장학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본회의 회원은 문중 이사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장 사업


제5조(사업)본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장학생 대상자 접수

   나.장학생 대상자 선정

   다.장학금 지급금액의 결정(예산편성 범위 내)

   라.장학금 지급시기의 결정(정기총회)

   마.장학금 지급

 

제3장 회의


제6조(회의)본회의 회의는 매년 이사회 및 총회에서 병행 실 시한다.

제7조(의결)본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 고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장학생 선정

 

 

총점

학업성적

생활정도

효행정도

200점

100점

50점

50점


제8조(지급대상)본회의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입향조 致(치)鳳(봉)할아 버지의 후예로 

  대학교(전문대 포함)의 신입생 및 재학생 으로써 사상이 건전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 사 정이 어려운 학생으로 1회에 준한다.

 

제9조(선발기준)본회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학업성적 : 학교장의 추천에 의한 학업성적으로 한다.

   나.생활정도 : 재산세등급 및 생활건전성 등을 고려한다.

   다.효행정도 : 사회규범 및 어른효행 등을 고려한다.

   라.추천자 : 본회회원(문중회 임원)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제5장 지급금액

 

제10조(금액결정)본회의 장학금액의 결정은 예산의 범위 내 에서 결정한다.

제11조(지급금액)본회의 장학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전문대 포함) : 일금  500,000 원

 


제6장 서류접수

 


제12조(접수)본회 장학생접수는 매년1월1일부터 1월31일 까지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덕송재 사무실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13조(구비서류)본회의 장학생접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장학생 추천서 1통(본회 소정양식)

   나.재학증명서 1통(학교장 발행)

   다.최종학기 성적증명서 1통(학교장 발행)

   라.주민등록등본 1통(읍면동장 발행)


제7장 부칙


제14조(시행일자)본회회칙은 2002년 4월24일부터 시행한다. 


접속자집계

오늘
40
어제
79
최대
368
전체
9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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