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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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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同譜(자계서원 발행)4卷
 

족보의 의의


族譜란 한 宗族의 系統을 父系中心으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으로 同一血族의 原流를 밝히고 系統을 尊重하며 家統의 繼承을 名譽로 삼는 한집안의 歷史冊이다.


족보의 종류


대동보(大同譜)같은 시조 밑의 중시조마다 각각 다른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 간에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즉, 본관은 각기 다르되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만든 보책이다.

족보(族譜)관향(貫鄕)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보첩으로, 한 가문의 역사를 표시하고 가계의 연속을 나타내는 보책이다.

세보(世譜), 세지(世誌)한 종파 이상이 동보(同譜), 합보(合譜)로 편찬 되었다가 어느 한 파속(派屬)만이 수록 되었을 때 이를 세보 또는 세지라고 한다.

파보(派譜)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 속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보책이다.

가승보(家乘譜)본인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보첩 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계보(系譜)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가 수록 되었거나 어느 한 부분이 수록된 것이다.

가보(家譜)와 가첩(家牒)편찬된 형태와 내용의 표현이아니라 집안에 소장 되어있는 모든 보첩가승을 말한다.

만성보(萬姓譜)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집성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족보간행과정


족보를 간행하고자 계획을 세우면 먼저 종친회를 조직하여 족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친들의 분포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널리 알려 일가의 호응을 받아야 한다.

족보편찬위원회의 구성이 끝나면 편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 결정하며 지방조직을 통해 수단(명단을 받음)을 하고 원고를 심의 정리 한 후 출판사에 의뢰하여 간행한다.


족보보는법


1족보를 보려면 나 자신이 어느 파에 속해 있나 알아야 한다.

2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 지역에 살았고 어느 파가 살았던 가를 알아보거나 또는 조상께서는 어느 지역 향사에 참사하였는지를 알아야 한다.

31.2.3 항을 전혀 알지 못할 때에는 씨족 전체가 수록된 대동보를 뒤져 찾아 확인하는 밖에는 도리가 없다.

4시조로 부터 몇 세(世)인 지를 알면 족보는 가로로 단(段)을 갈라서 같은 세에 속하는 혈족을 같은 단에 가로로 배열 하였으므로 자기 세(世) 단 또는 찾고자 하는 직조(直組)의 세 단만 보면 된다.

5만일 세(世)수를 모르면 항렬자로 찾아야 한다.

6파의 명칭은 흔히 파조의 관직명,시호,아호 등을 따서 붙인 것이다.

7파(派)를 찾으려면 족보에서 계보도 나 세계도를 보아야 한다.세계(世系)에 대략 분파계도를 그려놓고 무슨 파는 몇 권 몇 면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8몇 세 조 휘를 알면 경신보 세적편본원에서 찾아도 된다.휘 하단을 보면 세적의 면 수와 몇권 몇면으로 표시 되어 있다.

 

족보의 유래


우리나라의 족보는 고려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고려 의종(18대, 1146~1170)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처음이다. 그러나『고려사』를 보면 고려 때에도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관제(官制)로서도 종부시(宗簿寺)에서 족속보첩을 관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귀족 사이에는 보계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집안에서 사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1476년(조선 성종7년)의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 成化譜)가 체계적인 족보 형태를 갖춘 최초의 족보이다. 이후 1565년(조선 명종20년)에는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 嘉靖譜)가 혈족 전부를 망라하여 간행되면서 이를 표본으로 하여 명문세족에서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7세기 이후 여러 가문으로부터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족보가 이 때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에 간행된 족보의 대부분은 족보간행을 위해 초안을 하고 관계 자료를 충실히 보완한 뒤 간행에 착수하여 내용에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의 족보들은 초안이나 관계 자료의 검토, 고증도 없이 자의적으로 간행된 것이 많았다. 그리하여 자의적인 수식이 가하여 졌음은 물론이며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선대의 벼슬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조작하고, 심지어 명문 집안의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시조의 유래를 중국에 두어 기자(기원전 1122년 우리나라에 왔다고 함)를 따라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거나, 중국의 인물을 고증도 없이 조상 이라고 하는 식으로 족보를 꾸미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중화사상에 물들은 일반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족보를 간행함으로써 자신의 가문의 격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아명(兒名)과 자(字) 또는 관명(冠名)


옛날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올리면서 짓게 되는 관명(冠名)이 있었다. 관명을 흔히들 자(字)라고 했다. 자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호(號)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사용했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字를 불렀고,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는 사람에게는 호(號)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도 쓰인다.


시호(諡號)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함(銜)과 휘(諱)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함(銜)이나 명함(名銜)이라 하고, 더 높여서 존함(尊銜)이라고도 한다. 반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諱)라 한다.


항렬자(行列字)

 

항렬(行列)이란 같은 혈족(血族) 안에서 상하관계(上下關係)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만든 서열로, 시조로부터의 세수(世數)를 나타낸 것이며, 정해진 글자로 각 항렬을 나타내는 것을 항렬자라 한다.


사손(嗣孫)과 사손(詞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詞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출계(出系)와 계자(系子)


후사(後嗣)란 세계(世系)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 후사가 없어 代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无后家)로 두지 않고 양자를 맞아 世系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嫡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한다.

또 생가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입양한다. 또 호적이 없는 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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