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위당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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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당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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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창녕읍 용석리 1077-2번지

중영위당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문중 납골묘원의 명칭은 김해김씨 삼현파 좌동 문중 영위당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문중납골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소재지)문중 납골묘원의 소재지는 경남 창녕군 용석리 1077-2(구 산82)번지 내에 있다.

제4조(원칙)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정의)이 규정에서 말하는 문중 영위당이란 문중가족의 유골함을 보관하여 관리하는 본당과 이에 부속된 석조물 및 조경한 소공원을 총칭한다.

제6조(사용자)문중 영위당의 사용자는 문중원의 직계가족이며 다만 출가한 자매는 예외로 한다.

제7조(담당자)고정자산의 관리는 재무가 담당하고 운영에 관한 업무는 총무가 담당하여 항상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제2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영위당의 본당․ 석조물․ 자재 및 조성한 소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분산된 납골함의 수집에 관한사항

   3.납골함의 보관방법에 관한사항

   4.산림녹화 및 공원화 사업에 관한사항

   5.영위당에 이르는 통로 및 주차시설에 관한사항

   6.기타 필요한 업무


제2장 운영


제9조(납골함의 구입)납골함은 동일제품으로 문중에서 일괄 구입하여 석실에 보관하며 사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단 기존 타 지역에 납골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납골함의 보관) 납골함의 보관에 관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배열순위는 출입하면서 보이는 전면을 1순위로 하고 좌측면을 2순위, 우측면을 3순위로 하며 좌 후면을 4순위, 우 후면을 5순위로 정하고 번호부여는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정한다.

   2.부부합방을 원칙으로 하고 발생순위로 하되 1차 가봉인하고 2차 완전 봉인하도록 한다.

   3.석문에 피봉인의 위패를 부착하도록 한다.

   4.부득이 혼자일 경우와 미혼인자의 남자는 4순위에 입실하고 여자는 5순위에 입실한다.

   5.석실 내에 필요시 칸막이벽을 설치할 수도 있다.


제11조(납골함의 관리)납골함의 관리는 영위당내의 석실에 보관관리하며 사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필요한 일부를 재실에 보존관리 한다.

제12조(봉안절차)납골함의 봉안절차는 다음과 같다.

   1.회원가족이 문중에 부고를 한다.

   2.문중은 사용자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납골함을 전달하고 위패를 주문 의뢰한다.

   3.문중은 납골함을 영위당까지 영접하여 봉안의식을 하고 봉안대장에 기재한 후 석실을 배정받아 입실 봉안한다.

   4.삼우제가 있는 날 석실 문에 위패를 부착한다.


제3장 관리


제13조(납골묘의 관리)납골묘의 관리라 함은 납골묘의 보존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사항을 취급함을 말한다.

제14조(관리담당)납골묘는 고정자산으로 재무가 담당하며 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유지보존)납골묘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존을 위하여 월1회 이상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예방정비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운영과 유지보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6조(재고조사)재고조사는 매년 1회 이상 관리대장과 대조하여 현품을 확인하고 재고조사서를 작성 보관한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문중에 보고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열쇠관리)영위당의 출입문 열쇠는 3개로 회장, 총무, 재무가 보관하며 분실 파손의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4장 유지보수


제18조(유지보수)납골묘의 유지보수라 함은 분실, 도난, 화재, 손괴 등으로 위험손해를 방지하는 외에 수리, 개축, 개량 등으로 물적,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19조(경상유지)수시로 방문하여 자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하여 상시 보존 유지함을 말한다.

제20조(계획수선)납골묘의 일부가 자연손상으로 인하여 복구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임시수선)물리적인 손상에 대하여 그때마다 수선하는것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同伴 1∼304, 男獨 305∼352, 女獨 3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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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창녕읍 용석리 1077-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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