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회 정관
문중회 정관
김해김씨 삼현파 좌동문중
덕송재(☏051-704-0919)
등록번호 111126-383608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회는 김해김씨 삼현파 좌동문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시조왕 58세손 학봉공을 비릇한 그 후예 역대선조의 분묘지 및 임야,위토, 전답, 재실 및 부속대지 기타 문중재산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소)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911번지 덕송재 내에 둔다.
제4조(구성)본회 회원은 김해김씨 삼현파 좌동문중의 만 20세 이상 성년 세대주로서 구성한다.
제5조(사업)본회는 전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행한다.
1.선대조종의 향사봉행 및 재실, 영위당, 건물, 대지, 위토전답, 묘소, 임야등의 관리유지에 관한사항
2.일족 상호친목에 관한사항
3.일족간의 융사 시 대책에 관한사항
4.보책 및 일족 명부발간에 관한사항
5.문중부녀회(며느리) 및 청녕회(덕송회)의 육성발전에 관한사항
6.회원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에 관한사항
7.문중원 중 만80세 이상 고령자에게 구정 연시 축의금에 관한사항
8.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임대수익사업에 관한사항
9.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의
제6조(의결기관)본회에 다음 기관을 둔다.
1.총회 2.임원회
제7조(직능)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그 직능은 다음과 같다.
1.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시책의 승인
2.임원의 선출
3.정관의 개정 보완 및 폐지에 관한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사항
5.임원회에 위임할 사항 및 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의 심의
6.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회기)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9조(회의성립)각급회의는 출석원수에 의하여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장 임원회
제10조(구성)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한 임원으로 구성하고 30인 이내로 한다.
제11조(직능)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정․부회장 및 고문의 추대에 관한사항
2.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처리
4.예산집행 및 결의에 관한사항
5.본회 재산관리 및 보존심의
6.본회 사업계획 설정에 관한사항
7.회무집행에 필요한 제 규칙제정에 관한사항
8.대동보 및 각종문헌의 발간보급에 관한사항
단 대동보 및 족보의 보급경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9.위선사업 및 씨족화합을 위한 성금, 찬조금의 심의
10.가락의 유적순례 및 문화예절 행사의 심의
11.산하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사항
12.창녕 처진공 선영보존에 관한사항
13.영위당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14.연례행사(정기향사, 합동벌초)의 사전심의
15.문중원의 혼례식후에 재실 고유행사 권장
16.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회기)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부서)본회 집행기관으로 다음 임원을 둔다.
1.고문 약간인
2.회장 1인
3.부회장 3인이내
4.이사 20인이내
5.감사 2인
6.총무 1인
7.재무 1인
8.덕송회 회장단(한시적 해산)
9.며느리회 회장단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본회 임원은 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사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결원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직전회장, 회장, 총무 및 재무에 한하여 실무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고문)고문은 문중의 년장자로 하며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단 직전회장은 고문으로 별도의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대외 종친회 행사 및 향사에 참배한다.
2.본회의 족보편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본회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도를 한다.
4.10월 시제봉행에 관한 지도를 한다.
5.처진공보존회의 편성과 운영지도를 한다.
6.기타 문중의 중요한 사항을 지도한다.
제16조(회장)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장이 되며
임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본회 업무일절을 집행한다.
제17조(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18조((이사)이사는 대내외 문중사의 조정 회의자료 모집제시 각급 회의개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감사)감사는 본회 집행업무 전반을 감사하며 회계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20조(총무)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본회 업무전반에 걸친 사무일절을 관장하며 각급회의 상황을 기록보존하며 임원회의 총무 직무를
겸임한다.
제21조(재무)재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재정을 관리하며 문중 위토답, 재실, 구축물, 문중제구, 비품 등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업무를 우선
한다.
제22조(덕송회)덕송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문중 대소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서 문중발전에 기여한다.
제23조(며느리회)며느리회는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운영체제를 마련하고 모든 문중행사에 적극 참여함을 기본으로 하며 숭조경종의 근원
임을 긍지로 한다.
제5장 재정 및 경리
제24조(기본재산)본회의 기본재산은 본 문중의 선대로부터 전승되어온 문중임야 위토전답 건물 기타 종래 문중에서 보존 관리하여 오던
모든재산 및 기 부산물로 한다.
제25조(기본재산의 처분 및 매입)
1.본회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매입하고자할 때에는 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2.지상권 담보권 전세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의 경과 또한 전항과 같다.
제26조((수입)본회의 모든 수입은 현금인 경우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하며 기타재산인 경우에도 본회를 위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보존관리 하여야한다.
제27(지출)본회의 지출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하여야한다.
단 필요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임원회 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한다.
추가로 일금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할 경우에는 자금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재정보고)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계결산 보고를 하여야한다.
제29조(회계기간)본회 모든 수입 지출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신탁해제)
1.본 정관의 효력발생 전․후로 문중원의 공동인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본정관의 효력발생으로 신탁해지된 것으로 간주 한다.
2.신탁명의인 및 기 자손은 본회의 요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신탁해지로 인한 명의변경 등기를 이행하여야한다.
제2조(부조)
1.본 정관 제1장 제5조 3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융사 시는 시류에 합당한 조의금을 부조한다.
단 40세 이상자의 융사에 한한다.
②기타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2.회원은 전항의 사유가 발생 시는 즉시 회장단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3조(경과)본 정관은 종래 본 문중의 문헌상 기록이 있는 1919년 이후의 전 사항을 승계하고 1922년 3월에 제정된 문중규칙(임술 문중별반)
을 1976년 6월 일 김해김씨 판도판서공(삼현)파 좌동문중회 창립총회에서 수정보완 시행한다.
제4조(개정)본 정관은 1983년 9월 30일 임시총회에서 부분 개정한다.
제5조(개정)본 정관은 1994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부분 개정한다.
제6조(개정)본 정관은 1998년 11월 29일 임시총회에서 부분 개정한다.
제7조(개정)본 정관은 2005년 3월 13일 정기총회에서 부분 개정한다.
〇제29조(회계기간)개정
제8조(개정)본 정관은 2006년 3월 5일 정기총회에서 부분 개정한다.
〇제5조(사업)6항 회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삽입
〇제11조(직능)12항 창녕 처진공 선영 보존에 관한 사항 삽입
〇제13조(부서)부회장 2인을 3인, 임사를 삭제, 이사 13인을 15인, 재무 1인 삽입
제9조(개정)본 정관은 2012년 3월 11일 정기총회에서 부분 개정한다.
〇제5조(사업)1항에 영위당을 삽입
〇제6조(의결기관)2항 등 이사회를 임원회로 수정
〇제8조(회기)추곡세 수입후를 3월중으로 수정
〇제10조(구성)임원회 20명 내외를 30명 내외로 수정
〇제11조(직능)13항 영위당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삽입
〇제12조(회기)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분기별로 개최 함을 원칙으로 하되로
〇제13조(부서)8항 덕송회 회장단 9항 며느리회 회장단을 삽입
〇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단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총무 및 재무에 한하여 실무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를 삽입
제10조(개정)본 정관은 2015年 3月 8日 정기총회에서 부분 개정한다.
〇제5조(사업)7항 문중원중 만 80세이상 고령자에게 구정 연시 축의금 지급에 관한사항 삽입
〇제14조 단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총무 및 재무에 한하여 실무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개정)본 정관은 2023년 3월 12일 정기총회에서 부분 개정한다.
○제13조(부서) 3항 부회장 3인이내, 4항 이사 20인 8항 덕송회 회장단(한시적해산) 삽입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단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직전회장, 회장,총무 및 재무에 한하여 실무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를 삽입
단 직전회장은 고문으로 별도의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대외 종친회 행사 및 향사에 참배한다.
2.본회의 족보편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본회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도를 한다.
4.10월 시제봉행에 관한 지도를 한다.
5.처진공 보존회의 편성과 운영지도를 한다.
6.기타 문중의 중요한 사항을 지도한다. 를 삽입
○제27조(지출)본회의 지출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임원회 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추가로 일금 100만원이상 지출할 경우에 자금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를 삽입